20일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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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의료기관은 의무…혼잡 시간대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2023년 03월 19일(일) 19:15
/클립아트코리아
20일부터 버스와 택시·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터미널·기차역·대형 마트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된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시설·정신건강증진 시설·장애인 복지시설)과 의료기관, 일반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19일 광주시·전남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서 제외됐던 대중교통과 마트 내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0일부터 해제된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버스와 지하철, 택시는 물론 비행기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겨진다.

광주시는 다만,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보호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밀폐·밀집·밀접 환경,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합창·대화·함성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해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반면, 일반 약국은 의료기관 이용 후 바로 찾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이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착용 의무를 유지했다.

병원 등 의료기관과 일반 약국,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형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의 경우도 마스크 자율화의 이점보다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노출에 따른 위험이 더 클 것으로 판단돼 마스크 착용을 계속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들 의료기관과 일반 약국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해당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이들 공간에 대해서 오는 4월 말~5월 초로 예상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논의와 이에 맞물린 국내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 등에 따라 마스크 의무 조정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확진자 7일 격리까지 포함한 일상 회복 로드맵을 검토해 이달 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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