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정보 공개 갈등…소극 행정에 조합원 피해
불투명한 운영에 조합원들 불만…주월동·담양 등 고소·고발 잇따라
비대위, 법제처 해석 받고 행정심판 승소했지만 공개 늦어지며 피해
“당사자 해결 문제” 손 놓은 지자체…광산구는 선제적 명부 공개 눈길
비대위, 법제처 해석 받고 행정심판 승소했지만 공개 늦어지며 피해
“당사자 해결 문제” 손 놓은 지자체…광산구는 선제적 명부 공개 눈길
![]() /클립아트코리아 |
광주·전남의 지역주택조합 사업 현장에서 조합과 조합원 간 정보공개를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조합원 명부에 관한 정보공개를 둘러싸고 고소·고발전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는 당사자끼리 해결할 문제라며 손을 놓고 있어 조합원들의 피해를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광주 주월동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소속 A씨가 광주시 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부분공개처분 취소청구에서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조합에서 주택법에 따른 정보공개에 불성실하게 응하는 경우 조합원은 관할 구청에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고, 관할 구청은 주택법에서 공개하고 있는 수준 내에서 조합원에게 관련 자료를 공개함이 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광주시 남구 봉선동에서 진행중인 ‘광주 주월동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21년부터 갈등이 생겼다. 조합장을 선출하는 총회에서 부정투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이 비대위를 꾸리고 지난 2021년 11월 조합측에 ‘2020년 4월에 열린 조합총회의 현장참석자 명단’ 등의 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조합측은 ‘주택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아니다’며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비대위는 결국 관할 구청인 남구청에 “해당 조합을 주택법 제12조 위반으로 고발하고, 구청이 갖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남구청은 ‘해당 명부는 개인정보가 포함돼있어 주택법에 따른 공개 대상이 아니므로 주택법 제12조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결국 비대위는 법제처에 주택법 제12조 해석을 요구하고 남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법제처는 “총회 의결자료, 참석자·서면결의서 제출자 명부 등은 공개 대상이다”는 답변을 내놨다.
조합원들은 이처럼 정보공개가 늦어지면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선된 조합장이 비리를 저질러 조합원들의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가 생겼다는 것이다.
비대위측은 관리·감독을 하는 남구가 정보공개만 제때 해줬어도 피해가 줄었을 것이라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1년여만에 공개된 조합총회 참석자 명부에 표시된 지문을 전문기관에 감정한 결과 한 사람이 동일한 지문으로 찍었다는 감정서를 받았는데, 조합장 선거 자체가 원천 무효다”며 “조합장 관련 비리도 현재 송치된 상태로, 남구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다면 수십억 피해를 막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구는 “조합원들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개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조합에서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떠나서 ‘일단 비공개 통보’라도 했기 때문에 주택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담양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 담양읍 삼다리에 추진 중인 ‘담양지역주택조합 대림 e편한세상’에서도 정보 공개를 두고 조합원과 조합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담양 지역주택조합 비대위는 지난해 8월 조합 측에 ‘조합원명부’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조합은 지난 2021년 2월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명부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거부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해당 조합에서 갈등이 심해 정보를 공개하라고 조합측에 두차례 공문을 보냈다”며 “담양군에서 갖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고 싶어도, 제3자인 조합측에서 거부해 군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조합측은 조합원 총회를 통해 조합원 명부를 비공개로 하는 내용의 규칙을 제정했고 이에 따라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결국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광주시 광산구가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정보를 공개한 것은 남구의 소극행정과 비교된다.
지난해 2월 ‘소촌라인1차 지역주택조합(가)’의 조합원들이 추가분담금이 계속 나오자 조합원 이름과 전화번호 등의 공개를 요청했다. 조합원들은 사업을 중단하고 싶어도 서로 연락처를 모르고, 조합은 전화를 받지 않아 피해가 커진다는 이유에서 였다.
이에 광산구는 ‘행정정보 공개심의회’를 열고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정보를 공개했다. 이 정보에 따라 조합원들이 서로 연락을 취해 총회를 열었고, 지난해 10월께 사업 종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광주 자치구 지주택 담당자는 “주택법 제12조에 따라 조합원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이 적힌 명부는 공개해야 되는 사안이다”며 “조합측은 조합원들이 뭉쳐 비대위 등을 꾸릴 것을 우려해 공개를 꺼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
특히 조합원 명부에 관한 정보공개를 둘러싸고 고소·고발전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는 당사자끼리 해결할 문제라며 손을 놓고 있어 조합원들의 피해를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합에서 주택법에 따른 정보공개에 불성실하게 응하는 경우 조합원은 관할 구청에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고, 관할 구청은 주택법에서 공개하고 있는 수준 내에서 조합원에게 관련 자료를 공개함이 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광주시 남구 봉선동에서 진행중인 ‘광주 주월동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21년부터 갈등이 생겼다. 조합장을 선출하는 총회에서 부정투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합측은 ‘주택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아니다’며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비대위는 결국 관할 구청인 남구청에 “해당 조합을 주택법 제12조 위반으로 고발하고, 구청이 갖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남구청은 ‘해당 명부는 개인정보가 포함돼있어 주택법에 따른 공개 대상이 아니므로 주택법 제12조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결국 비대위는 법제처에 주택법 제12조 해석을 요구하고 남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법제처는 “총회 의결자료, 참석자·서면결의서 제출자 명부 등은 공개 대상이다”는 답변을 내놨다.
조합원들은 이처럼 정보공개가 늦어지면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선된 조합장이 비리를 저질러 조합원들의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가 생겼다는 것이다.
비대위측은 관리·감독을 하는 남구가 정보공개만 제때 해줬어도 피해가 줄었을 것이라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1년여만에 공개된 조합총회 참석자 명부에 표시된 지문을 전문기관에 감정한 결과 한 사람이 동일한 지문으로 찍었다는 감정서를 받았는데, 조합장 선거 자체가 원천 무효다”며 “조합장 관련 비리도 현재 송치된 상태로, 남구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다면 수십억 피해를 막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구는 “조합원들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개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조합에서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떠나서 ‘일단 비공개 통보’라도 했기 때문에 주택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담양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 담양읍 삼다리에 추진 중인 ‘담양지역주택조합 대림 e편한세상’에서도 정보 공개를 두고 조합원과 조합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담양 지역주택조합 비대위는 지난해 8월 조합 측에 ‘조합원명부’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조합은 지난 2021년 2월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명부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거부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해당 조합에서 갈등이 심해 정보를 공개하라고 조합측에 두차례 공문을 보냈다”며 “담양군에서 갖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고 싶어도, 제3자인 조합측에서 거부해 군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조합측은 조합원 총회를 통해 조합원 명부를 비공개로 하는 내용의 규칙을 제정했고 이에 따라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결국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광주시 광산구가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정보를 공개한 것은 남구의 소극행정과 비교된다.
지난해 2월 ‘소촌라인1차 지역주택조합(가)’의 조합원들이 추가분담금이 계속 나오자 조합원 이름과 전화번호 등의 공개를 요청했다. 조합원들은 사업을 중단하고 싶어도 서로 연락처를 모르고, 조합은 전화를 받지 않아 피해가 커진다는 이유에서 였다.
이에 광산구는 ‘행정정보 공개심의회’를 열고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정보를 공개했다. 이 정보에 따라 조합원들이 서로 연락을 취해 총회를 열었고, 지난해 10월께 사업 종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광주 자치구 지주택 담당자는 “주택법 제12조에 따라 조합원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이 적힌 명부는 공개해야 되는 사안이다”며 “조합측은 조합원들이 뭉쳐 비대위 등을 꾸릴 것을 우려해 공개를 꺼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