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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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광주시, 3.49㎢ 2774 필지
면적 초과시 계약 전 허가 의무
부당거래시 2년 이하 징역·벌금
2023년 02월 27일(월) 19:40
광산구 산정지구 일대. <광주일보 DB>
광주시는 “광산구 산정동 일대 3.49㎢(2774필지)에 대해 3월 2일 자로 1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2021년 2월 집값 안정을 위해 2029년까지 산정동, 장수동 일원 168만3000㎡(약 51만평)에 1만3000가구, 생활기반 시설, 자족 용지 등을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2021년 3월 2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이후 땅 투기 의혹과 일부 원주민의 개발 반대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및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중앙 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해당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됨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면적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해당 자치단체(광산구)의 토지거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양병옥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기성 거래를 사전 차단해 지가급등 등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22년 9월 7일부터 2025년 9월 6일까지 3년간 광산구 송정·월전·장록·송촌동 일원 광주송정역KTX 지역경제 거점형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 예정지역(면적 0.56㎢)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으며,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서구 마륵동·치평동 일원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 예정지역(0.34㎢)을 신규 지정한 바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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