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원전 수명 연장 이어 핵폐기장 밀어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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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원전 수명 연장 이어 핵폐기장 밀어붙이나
2023년 01월 30일(월) 00:05
정부가 영광 한빛 원자력발전소 등 원전 내부에 고준위 방사성 저장 시설을 설치하는 특별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고준위 핵폐기물은 원자력 발전에 쓰고 남은 핵연료나 핵연료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대량의 방사성 물질로 최소 10만 년 이상 독성을 내뿜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엊그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공청회를 열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련 세 개 법안을 하나로 합치기 위한 자리다. 이들 법안은 핵폐기물 중간 저장 시설이나 영구 처분 시설이 마련될 때까지 원전 부지 내에 건식 저장 시설을 설치해 고준위 폐기물을 저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지역민들은 중간·영구 시설 용지조차 확보하지 못한 정부가 임시 저장 시설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영광에 원전뿐 아니라 핵폐기장까지 만들겠다는 의도를 공식화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노후한 한빛 원전 1·2호기의 수명 연장에 이어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 시설이 원전 내부에 생기면 부실시공의 대명사인 한빛 원전 3·4호기까지 운영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지역민 의견 수렴 없이 밀어붙이기로 진행하고 있어 갈등의 골은 깊어질 전망이다. 이날 공청회는 특별법 처리에 앞서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지역민들의 참여는 배제됐다. 그럼에도 공청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특별법안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국회 처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시설 확보가 시급한 국가 현안이긴 하지만 혹여 사고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부지 확보 등에서 지역민과 합의가 선행돼야 마땅하다. 정부는 입지 선정에 앞서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주민에게 신뢰부터 심어 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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