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업체에 보조금 주고 1억원 챙긴 공무원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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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이 없는 업체에게 수억원대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해 준 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챙긴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이승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완도군청 공무원 A(55)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벌금 1억원과 추징금 1억원을 명령한 원심의 판결도 유지됐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8월까지 김 가공공장 업자들과 짜고 정수시설 설치사업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도록 도운 뒤 5차례에 나눠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납품회사가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를 묵인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해 보조금을 지급했다.
업자들은 사실상 보조금만으로 정수시설을 설치했음에도 본인부담금 2억원을 부담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으며 항소심에 이르러 달라진 사정도 없다”고 항소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이승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완도군청 공무원 A(55)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8월까지 김 가공공장 업자들과 짜고 정수시설 설치사업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도록 도운 뒤 5차례에 나눠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납품회사가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를 묵인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해 보조금을 지급했다.
업자들은 사실상 보조금만으로 정수시설을 설치했음에도 본인부담금 2억원을 부담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으며 항소심에 이르러 달라진 사정도 없다”고 항소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