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총장 징계위 30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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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총장 징계위 30일 개최
교원노조, 법인 이사장 사퇴 요구 등 반발…갈등 격화
2022년 09월 25일(일) 21:20
민영돈 조선대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학교법인 이사회 징계위원회가 오는 30일 열린다.

조선대 교원노조 등이 법인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총장 징계건으로 양측의 갈등이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 관계자는 “총장 임용권자인 이사장의 징계의결 요구로 오는 30일 오후 4시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징계위는 이사장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민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한다. 중징계에는 파면, 정직, 해임이 해당된다.

법인 이사회는 민 총장이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단과대학장 등에 대한 징계안을 이사회에 올리라는 지시를 거부한 것을 두고 사립학교법을 위반해 징계 대상이 된다고 판단, 지난 7월 징계를 의결했다.

민 총장에 대한 징계가 단행되면 대학이 후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대 교원노동조합, 교수평의회, 명예 교수협의회는 최근 “이사장은 학사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이사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이사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총장에게 부여된 인사권과 징계 제청권을 철저하게 박탈하는 등 심각한 수준의 학사 개입을 자행해 대학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사회는 학내 구성원과 소통 노력에 태만했고 학사 개입을 통해 교육자주권을 훼손하고 집행부와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대학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사진 전체와 법인사무처장 사퇴를 요구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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