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전남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률 7.9%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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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전남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률 7.9% 그쳐
“체류 연장 등 검토해야”
2022년 09월 18일(일) 19:30
한 외국인 근로자가 광주시 광산구 동곡동 용봉마을에서 돌미나리 수확에 한창인 모습.<광주일보 자료사진>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남 농·어촌에서는 4700명이 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필요로 했지만 이의 7.9% 수준인 377명만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담겼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10개 시·도(세종 포함)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법무부에 신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3만3391명이었지만, 5891명만 입국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률이 17.6%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전남에서는 478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신청했지만, 공급률은 7.9%(377명)에 그쳤다.

코로나19 확산 첫해인 2020년 전남 신청자는 447명이었지만 단 한 명도 입국하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신청 633명 가운데 2.5% 수준인 16명만 입국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7월까지 전남 수요가 지난 한 해 6배 수준인 3707명으로 불어났다. 이 기간 신청 수요의 9.7%인 361명이 입국했다.

코로나19 확산 기간 전남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률(7.9%)은 전국 평균(17.6%)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는 10개 시·도 가운데 제주 0%(616명 중 0명)에 이어 가장 낮은 수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률은 강원(33.6%), 전북(22.9%), 세종(20%), 충북(17.5%) 등 순으로 높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최장 5개월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은 정부에 수요 인원을 신청하고, 법무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로 구성된 배정심사협의회에서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한다.

하지만 최근 농·어촌 인구 감소에 따라 인력난이 심화하면서 최장 5개월인 체류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노용호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입국이 제한된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더라도 전국 신청 대비 입국률이 40%에 불과하다”며 “관계 당국은 제도의 취지를 살려 다른 고용 프로그램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에서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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