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단체 “미쓰비시 자산 현금화 명령 신속 선고” 대법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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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민단체 “미쓰비시 자산 현금화 명령 신속 선고” 대법에 촉구
2022년 08월 11일(목) 20:35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1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고 할머니들의 나이는 94세”라며 대법원을 향해 정부 의견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시민단체가 일제 강제동원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명령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게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또 대법원에 지난 7월 26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건 관련 의견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1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 4월 19일 대법원에 접수된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의 사건은 오는 19일 4개월이 지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 상고 근거가 없으면 추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은 “결정일이 다가오자 미쓰비시중공업은 ‘민관협의회가 구성돼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니 재판을 미뤄달라’고 주장했다”며 “한국 외교부도 7월 26일 미쓰비시중공업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을 담아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피해자 대리인과 지원단체는 민관협의회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았다. 피해자 측 입장과도 무관하다”며 “민관협의회의 활동 여부가 재판 절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외교부 의견서에 대해서는 “강제연행을 당하고 78년을 기다려온 피해자의 손발을 묶는 또 다른 ‘국가폭력’이다”며 “외교부가 의견서를 제출한 지 16일째인데, 직접 당사자인 피해자 할머니들도 해당 의견서를 못 열람하는 등 기본적인 방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이미 원고 3명은 사망하고, 생존자인 김성주·양금덕 할머니 또한 오늘 내일을 알 수 없는 처지다”며 “대법원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사건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외교부가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대법원은 2018년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 측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해당 기업의 국내 특허권 등 재산을 압류하고 강제매각, 특별현금화 명령을 받아냈다. 해당 기업들은 한일청구권 협정상 배상 책임이 없다며 명령에 불복하고 항고에 재항고를 거듭한 상태다.

반면 시민모임 등은 지난 2018년 대법원이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 내렸으므로 해당 기업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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