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입양비 최대 1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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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입양비 최대 15만원 지원
입양 후 6개월 이내 소요 경비 60% 범위 지급
2022년 06월 28일(화) 18:30
‘캣대디’가 새끼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군산시농업기술센터가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와 유실·유기동물 보호여건 개선을 위해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시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 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할 때 입양 후 발생하는 질병진단, 치료,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미용, 내장형 동물등록, 펫보험가입 등의 비용을 지원해 입양자들의 부담 감소와 입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지원금액은 입양 후 6개월 이내 소요된 경비 중 60%를 15만원 범위에서 지원해주며, 유실·유기 동물의 재발생 방지를 위해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자에게 지급한다.

제출서류는 청구서, 입양확인서, 치료 내역 등의 증빙을 위한 영수증과 통장 사본이며 군산시 농업축산과에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이 가능하다.

양현민 군산시 농업축산과장은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입양활성화 캠페인 등을 통해 사람과 반려동물이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유실·유기 동물 입양에 대한 군산 시민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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