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여수~거문항로’ 신규 여객선 도입 회사 지원
지원 조례 개정
![]() 거문도 <여수시청 제공> |
여수시가 섬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여객운송사업자가 ‘여수~거문항로’에 신규 건조 여객선을 도입하면 감가상각비와 차입자금 이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거문항로는 지난해 2월부터 2개 선사가 여객선을 운항했지만, 지난해 10월 1개 선사가 폐업하면서 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 운항 중인 선박도 선령이 28년을 넘어가면서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여수시는 올해 초 ‘여수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를 개정해 여수~거문항로 신규 건조 여객선 확보를 위한 지원 항목을 신설했다.
개정 조례는 여수~거문항로에 취항하는 우량 여객선사에 대해 10년간 감가상각비(고정자산의 가격 감소를 보상하기 위한 비용) 또는 선박구입 차입자금의 지급이자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조건은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 ▲해당항로를 위해 적정 규모의 여객선을 신규 건조해 취항할 수 있는 자 ▲여객선 수리 등 운항이 중단될 시 대체 여객선을 즉시 도입할 수 있는 자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섬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방문객 증가에 따른 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으로 여객선이 운항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신규여객운송 사업자 공모 시 우량선사의 신청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거문항로는 지난해 2월부터 2개 선사가 여객선을 운항했지만, 지난해 10월 1개 선사가 폐업하면서 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 운항 중인 선박도 선령이 28년을 넘어가면서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개정 조례는 여수~거문항로에 취항하는 우량 여객선사에 대해 10년간 감가상각비(고정자산의 가격 감소를 보상하기 위한 비용) 또는 선박구입 차입자금의 지급이자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조건은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 ▲해당항로를 위해 적정 규모의 여객선을 신규 건조해 취항할 수 있는 자 ▲여객선 수리 등 운항이 중단될 시 대체 여객선을 즉시 도입할 수 있는 자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