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멈춤…모임 인원 축소·방역패스 확대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 PC방, 영화관에도 방역패스 적용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도 대상
학원, PC방, 영화관에도 방역패스 적용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도 대상
![]() 3일 오전 광주 남구 한 고등학교에서 코로나 19 전수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
‘일상회복’을 향한 걸음이 잠시 멈춘다.
코로나19 확산세 속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등으로 방역 비상이 걸리면서 정부가 6일부터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시행되며,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이다.
또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방역패스가 확대된다. 내년 2월부터는 만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정부는 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특별방역 대책 후속조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확진자 5000명 규모 등 지속적인 방역상황 악화 및 오미크론 유입 등을 고려한 방역조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조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역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 규모가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에서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조정된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유지된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지만, 방역 상황에 따라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도 확대했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며,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가 확대된다. 기본 생활에 필수적이거나 시설 이용상 방역패스가 어려운 경우, 시설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쉽지 않은 경우 의무적용에서 제외된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 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이다.
6일부터 확대된 방역패스가 적용되지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갖는다.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여부와 시기는 추가검토 후 확정할 방침이다.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현행 18세 이하인 방역패스 예외 범위는 11세 이하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정부는 청소년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약 8주간의 유예기간을 둔 뒤 내년 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코로나19 확산세 속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등으로 방역 비상이 걸리면서 정부가 6일부터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시행되며,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특별방역 대책 후속조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확진자 5000명 규모 등 지속적인 방역상황 악화 및 오미크론 유입 등을 고려한 방역조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조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지만, 방역 상황에 따라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도 확대했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며,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가 확대된다. 기본 생활에 필수적이거나 시설 이용상 방역패스가 어려운 경우, 시설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쉽지 않은 경우 의무적용에서 제외된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 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이다.
6일부터 확대된 방역패스가 적용되지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갖는다.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여부와 시기는 추가검토 후 확정할 방침이다.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현행 18세 이하인 방역패스 예외 범위는 11세 이하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정부는 청소년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약 8주간의 유예기간을 둔 뒤 내년 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