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위기대응 특별지역 추가 연장...경제 활력 ‘청신호’
국비 등 투입 소상공인 융자·연구개발 활동 지원 등
![]() 영암군청 |
영암군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추가 연장으로 지역경제 활력의 ‘청신호’를 켰다.
영암군은 지난 2018년 5월 29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 1회 연장으로 지난달 28일자로 지정 만료 예정이었다.
영암군은 앞서 최초 지정기간 포함 최대 5년까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다방면으로 지역산업의 위기상황 극복에 노력해 왔다.
그동안 영암군의 중추적 기반산업인 조선산업은 2018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및 1회 연장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호황기(2014년) 대비 지난해 조선업 경기는 고용인원 1만8000명(62%), 매출액 5조9000억원(81%) 수준에 그쳤다.
특히, 주요 생산인력인 청년층 인구 또한 25%가 감소해 여전히 조선업종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는 요인이다.
최근 조선산업이 회복 추세로 돌아섰지만 완전한 회복은 이르다는 판단하에 영암군은 전남도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산업위기 심의위원회와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거쳐 이번 연장을 확정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영암군은 이번 특별지역 추가 연장을 통해 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목적예비비 지원 등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기업·소상공인은 ▲경영안정자금(중소기업 10억원 내외, 소상공인 7000만원) 융자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최대 5000만원) ▲연구개발 활동 지원 ▲국내·외 경영·기술·회계 관련 자문 지원 등 전방위적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국내·외적으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 증대와 대외무역 증가로 조선산업의 회복이 기대된다”며 “해상풍력발전 기자재 생산 등 고부가가치 사업 추진을 통해 산업위기 조기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영암군은 지난 2018년 5월 29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 1회 연장으로 지난달 28일자로 지정 만료 예정이었다.
영암군은 앞서 최초 지정기간 포함 최대 5년까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다방면으로 지역산업의 위기상황 극복에 노력해 왔다.
특히, 주요 생산인력인 청년층 인구 또한 25%가 감소해 여전히 조선업종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는 요인이다.
최근 조선산업이 회복 추세로 돌아섰지만 완전한 회복은 이르다는 판단하에 영암군은 전남도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산업위기 심의위원회와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거쳐 이번 연장을 확정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를 통해 기업·소상공인은 ▲경영안정자금(중소기업 10억원 내외, 소상공인 7000만원) 융자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최대 5000만원) ▲연구개발 활동 지원 ▲국내·외 경영·기술·회계 관련 자문 지원 등 전방위적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국내·외적으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 증대와 대외무역 증가로 조선산업의 회복이 기대된다”며 “해상풍력발전 기자재 생산 등 고부가가치 사업 추진을 통해 산업위기 조기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