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 뺑소니, 항소심 재판부 “1심 판결 수긍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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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사고 뺑소니, 항소심 재판부 “1심 판결 수긍 못합니다”
항소 피고인 형량 높여
2020년 10월 28일(수) 01:10
“1심 판결은 피해자 과실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긍할 수 없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 남성의 형량을 높여 선고했다. 몇 달이라도 형을 깎을 생각으로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한 피고인 입장에서는 항소심 재판부의 꼼꼼한 양형 판단으로 형량이 늘어나게 된 셈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박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으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9일 밤, 나주시 금천면 인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1%의 상태로 승합차를 몰다 갓길을 걷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음주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통상적으로 징역 5년 이상이 선고된다”면서 “(1심 판결의 경우) 피해자 과실도 있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지만 수긍할 수 없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A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사고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점, 범행 현장으로 다시 돌아왔다 경찰관 정차 요구를 받고서 한 번 더 도주한 점 등을 감안하면 1심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다.

재판부는 자동차의 갓길 통행이 금지됐지만 A씨가 갓길을 침범해 피해자를 충격한 점 등을 반영, “1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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