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상조사위 이르면 연내 출범한다
문대통령, 조사위원 임명 재가
한국당 추천 지연 1년 늦어져
한국당 추천 지연 1년 늦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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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6일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원들의 임명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5·18 진상조사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자유한국당의 위원 추천 지연 등에 따라 1년 이상 늦춰졌던 진상조사위 구성은 내년 1월 위원장 선출 등을 마치고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26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18 진상조사위원 임명을 재가했다”며 “연말 이낙연 총리가 진상조사위원 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방부가 청와대로 조사위원 9명에 대한 개인 정보 동의서를 올린지 한 달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조사위원들은 임명장 수여 후 최초의안 심사 회의에서 3명의 상임위원(안종철·송선태·이종협)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또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위원회 적제 규칙·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정부부처 파견공무원 운영계획·별정직 공무원 채용 계획 등도 의결한다.
진상조사 위원회는 1월 초 조사관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완전한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은 2월 말경에나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진상조사위가 출범을 해도 조사관과 전문위원들의 교육 기간을 고려하면 바로 진상 조사에 들어 갈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5·18진상조사위는 국회의장 추천 1명과 더불어민주당(4명), 자유한국당(3명), 바른미래당(1명)이 추천한 9명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한국당은 군 출신의 보수성향 인물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이유로 위원 추천을 미뤄왔다. 한국당이 당초 추천했던 권태오 전 육군중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는 법적 자격 미달로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 10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발의한 조사위원 자격 요건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함에 따라 한국당은 2명을 재추천 했다. 문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한 2명 중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을 이종협씨로 바꿨으며, 이동욱 후보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을 보완해 재 추천한 것이다.
이로써 5·18진상조사위 조사위원은 안종철 전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국회의장 추천), 이종협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이상 자유한국당), 송선태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민병로 전남대 교수, 서애련 변호사, 이성춘 송원대 교수(이상 더불어민주당), 오승용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바른미래당) 등 이다.
5·18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최경환 의원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진상조사위 출범으로 5월의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며 “더 중요한 것은 국민적 관심과 성원”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6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18 진상조사위원 임명을 재가했다”며 “연말 이낙연 총리가 진상조사위원 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위원들은 임명장 수여 후 최초의안 심사 회의에서 3명의 상임위원(안종철·송선태·이종협)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또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위원회 적제 규칙·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정부부처 파견공무원 운영계획·별정직 공무원 채용 계획 등도 의결한다.
5·18진상조사위는 국회의장 추천 1명과 더불어민주당(4명), 자유한국당(3명), 바른미래당(1명)이 추천한 9명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한국당은 군 출신의 보수성향 인물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이유로 위원 추천을 미뤄왔다. 한국당이 당초 추천했던 권태오 전 육군중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는 법적 자격 미달로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 10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발의한 조사위원 자격 요건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함에 따라 한국당은 2명을 재추천 했다. 문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한 2명 중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을 이종협씨로 바꿨으며, 이동욱 후보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을 보완해 재 추천한 것이다.
이로써 5·18진상조사위 조사위원은 안종철 전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국회의장 추천), 이종협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이상 자유한국당), 송선태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민병로 전남대 교수, 서애련 변호사, 이성춘 송원대 교수(이상 더불어민주당), 오승용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바른미래당) 등 이다.
5·18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최경환 의원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진상조사위 출범으로 5월의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며 “더 중요한 것은 국민적 관심과 성원”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