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되살아난 ‘음주운전 망령’
윤창호법 이후 반짝 감소했다가
연말연시 맞아 다시 급증세
만취운전 교통사고 잇따라
광주경찰 음주와 전쟁 선포
밤낮 구분없이 강도높은 단속
연말연시 맞아 다시 급증세
만취운전 교통사고 잇따라
광주경찰 음주와 전쟁 선포
밤낮 구분없이 강도높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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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후 한동안 주춤했던 음주운전이 연말연시를 앞두고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금지 캠페인과 강도 높은 음주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부산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의 사고를 계기로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인 윤창호법이 시행이후 두 달간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감소했다.
광주에서 올 7월과 8월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4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02건)보다 49.3%나 감소했다. 하지만 불과 2개월여 만에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증가세로 돌아서 전년동기 대비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윤창호법 시행 후 광주지역의 올해 월별 음주운전 단속건수를 보면 7월 201건, 8월 256건으로 두 달간은 200건대에 머물었으나, 9월 381건, 10월 382건, 11월 462건 등으로 매달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음주운전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실제 지난 6일 밤 10시께에는 광주시 광산구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만취한 A(34)씨가 몰던 SUV 차량이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사고 직후 A씨는 차량을 멈추지 않고 인도 방향으로 후진하려다 커피숍 유리 벽으로 돌진했다. 다행히 유리 벽 주변에는 손님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치(0.08%)를 넘어선 0.098%였다.
앞서 지난달 30일 밤 10시 30분께에는 목포경찰서 소속 B경정이 광주시 남구 효덕교차로 인근도로에서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같은 날 밤 11시40분께엔 광주시 북구 용봉동 한 교차로에서 쏘나타 차량을 몰던 C(23)씨가 들이 받은 마세라티 차량이 인도로 밀려 올라가 횡단보도 옆 철제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1%로 만취상태였다.
같은 달 22일 새벽 1시 25분께엔 광주시 서구 유덕동의 한 도로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로 아버지의 승용차(K7)를 몰던 D(17)군이 길가에 주차돼 있던 2억원 상당의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의 뒤를 들이 받고 전복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금지 캠페인과 함께 밤낮 구분없이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개정돼 지난 6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제2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혈중알코올농도 0.10%에서 0.08%로 처벌기준이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수준도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상향됐으며, 사망 사고를 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8일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부산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의 사고를 계기로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인 윤창호법이 시행이후 두 달간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감소했다.
윤창호법 시행 후 광주지역의 올해 월별 음주운전 단속건수를 보면 7월 201건, 8월 256건으로 두 달간은 200건대에 머물었으나, 9월 381건, 10월 382건, 11월 462건 등으로 매달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지난 6일 밤 10시께에는 광주시 광산구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만취한 A(34)씨가 몰던 SUV 차량이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사고 직후 A씨는 차량을 멈추지 않고 인도 방향으로 후진하려다 커피숍 유리 벽으로 돌진했다. 다행히 유리 벽 주변에는 손님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치(0.08%)를 넘어선 0.098%였다.
앞서 지난달 30일 밤 10시 30분께에는 목포경찰서 소속 B경정이 광주시 남구 효덕교차로 인근도로에서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같은 날 밤 11시40분께엔 광주시 북구 용봉동 한 교차로에서 쏘나타 차량을 몰던 C(23)씨가 들이 받은 마세라티 차량이 인도로 밀려 올라가 횡단보도 옆 철제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1%로 만취상태였다.
같은 달 22일 새벽 1시 25분께엔 광주시 서구 유덕동의 한 도로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로 아버지의 승용차(K7)를 몰던 D(17)군이 길가에 주차돼 있던 2억원 상당의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의 뒤를 들이 받고 전복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금지 캠페인과 함께 밤낮 구분없이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개정돼 지난 6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제2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혈중알코올농도 0.10%에서 0.08%로 처벌기준이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수준도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상향됐으며, 사망 사고를 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