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광장서 폄훼·왜곡 집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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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광장서 폄훼·왜곡 집회 못한다
광주시의회, 운영조례안 발의…사회적 갈등 방지
2019년 11월 27일(수) 04:50
오월 광주정신을 폄훼·왜곡하거나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행사는 앞으로 5·18민주광장에서 열릴 수 없을 전망이다.

2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김용집 의원(남구1)이 광주시 5·18민주광장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5·18정신을 폄훼·왜곡하는 행위, 심각한 사회적 갈등 방지 등을 위해 광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18민주광장 사용 승인을 제한하도록 했다. 질서와 청결 유지를 위해 사용자가 설치한 가설물이나 폐기물 등은 사용 승인 시간 내에 제거하도록 보완했다.

음향 사용은 소음·진동 관리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소음기준을 준수하도록 했고, 조명·특수효과 등은 인근 도로에서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개정했다.

사용 신청자나 단체의 성격을 심의하기 위해 신청일도 기존 90일 전부터 1일 전까지에서 90일 전부터 7일 전까지로 변경했다. 조례안은 5·18민주광장의 사용 승인과 관련해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5·18민주화운동의 대표적인 상징 장소로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 주변의 5·18민주광장은 지난 2017년 12월 운영 조례가 제정됐다.

민주화의 성지라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지녀 광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탄압과 차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5·18정신을 폄훼·왜곡하거나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행사, 집회까지 무분별하게 열리면서 5·18민주광장 사용 취지와 광주의 포용력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5·18민주광장은 열린 공간으로 전 국민이 자유롭게 사용해야 하지만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까지 방관하는 것은 광주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다”며 “내년이면 5·18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는 만큼 조금더 성숙한 민주주의가 정착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인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1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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