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부 폐지 이달부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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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부 폐지 이달부터 추진”
조국 법무장관 검찰개혁 대국민 보고 … 별건수사 제한
서울중앙지검 등 3곳만 남겨
피해자 등 출석조사 최소화
2019년 10월 09일(수) 04:50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검찰개혁 ‘청사진’을 내놓았다.

조 장관은 검찰의 대표적 인지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특수부)의 축소·폐지를 당장 이번 달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등 거점 검찰청 3곳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

개편이 이뤄지면 1973년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조 장관은 검찰의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도 제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조 장관은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신속 추진과제’를 선정해 당장 이달부터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우선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3개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남겨 최소한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자체 개혁안을 수용한 결과다.

이 규정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달 규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실제 특수부 폐지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공판부 검사들의 업무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온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검사 파견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불가피한 경우에만 파견을 허용키로 했다. 그간 검찰은 일선 검찰청에서 검사들을 파견받아 주요 특수수사를 진행해왔다.검사 파견 심사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맡으며, 외부 위원도 참여한다. 이렇게 되면 법무부가 주도권을 쥐고 어떤 수사를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인지 통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장관은 잘못된 수사 관행 개선도 강조했다.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신속히 확정해 시행하고, 장시간 조사·심야 조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도 제한하기로 했다.피해자·참고인의 검찰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고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 권리도 강화한다.이를 위해 이달 안으로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격상해 제정한다.

공개소환 금지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대한 규정’도 제정한다.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강화해 ‘셀프 감찰’을 막는 한편, 비위가 드러난 검사가 아무런 징계 없이 의원면직하는 일도 막기로 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 ‘신속 추진과제’에 대해선 제가 직접 챙기면서 신속히 법제화·제도화를 완성하겠다”며 “과거 오래 논의만 있었지 실제로 이뤄지지 못했던 과제들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한 ▲ 법무부 탈검찰화 확대 ▲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 실효성 확보 ▲ 피의자의 열람 등사권 확대 보장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계좌내역 조회에 관한 알 권리 강화 등은 ‘연내 추진과제’로 정했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검사장 전용 차량을 중단하는 내용의 ‘검찰 수사 차량 운영 규정’ 시행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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