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865채 가진 임대사업자 2명 임대인 17명에 전세금 15억원 떼먹어”
  전체메뉴
“광주·전남 865채 가진 임대사업자 2명 임대인 17명에 전세금 15억원 떼먹어”
전세보증보험 의무 가입 등 임대사업자 등록제 개혁해야
2019년 10월 04일(금) 04:50
광주·전남에서 임대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2명이 임대인 17명의 전세금 15억원가량을 떼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명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865채였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전북 전주병)가 국토교통부의 ‘상위 30위 임대주택 사업자 현황’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중복 임대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7명의 임대사업자가 각 2건 이상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를 냈다.

이들의 사고 건수는 모두 37건이며, 사고금액은 총 75억4800만원(건당 평균 2억원)에 이르렀다.

광주·전남에서 2건 이상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를 낸 임대인은 영암의 한 법인이 15건 12억3500만원, 광주 서구 60대 2건 2억5000만원 등이었다.

전국 상위 30위 임대사업자 가운데 광주·전남 임대사업자는 광주 서구 60대가 529채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광주 남구 40대 369채, 목포 60대 336채 등 3명이 포함됐다. 전국적으로는 594채를 소유한 서울 강서구 40대는 9억2100만원 상당의 반환보증사고를 내며 ‘불명예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서울 마포구 40대(8억3500만원), 서울 양천구 60대(3억3000만), 광주 서구 60대 등도 이름을 올렸다.

정 의원은 “이들이 보유한 등록 임대주택 3327가구 가운데 사고 처리된 37건을 뺀 나머지 임대주택(3290가구)까지 연쇄적으로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세입자 피해액이 최대 6580억원까지 불어날 수도 있다”며 “국토부의 허술한 관리 감독으로 세입자의 재산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우선 국토부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임대인과 세입자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며 “사고를 낸 임대인과 계약한 세입자들에게 사고 사실을 개별 통지하고, 이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상세히 설명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의원은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의무 가입, 10가구 이상 등록 임대사업자의 2년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을 포함한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개혁 방안도 제안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