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건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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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건수 급증
올들어 6월까지 151건…지난해 1년간 127건보다 많아
전남은 지난해 513건서 올 6월까지 148건으로 크게 감소
2019년 10월 04일(금) 04:50
올해 들어 광주지역 부동산실거래가 위반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년동안 127건이었던 실거래가 위반이 올들어서는 지난 6월까지 6달만에 151건이 적발, 2배 이상 늘어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2016년~2019년 6월)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은 2만4613건이었다. 이에 따른 과태료는 1118억여원이 부과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5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3318건, 부산 2033건, 인천 2019건, 경북 1198건 순이었다. 전남은 1166건이 적발됐고, 광주는 555건이었다.

특히 광주는 올해 들어 실거래가 위반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6년 98건에서 2017년 179건으로 2배가까이 늘었다가 지난해 127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올들어 6월까지 151건이 적발, 지난해 1년동안 적발된 건수를 웃돌았다.

전남은 2016년 265건, 2017년 240건에서 지난해 513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가 올들어 6월까지 148건으로 크게 감소 추세다. 부산은 지난해 1040건으로 전년대비(265건) 4배 가량 급증했다.

과태료 부과액도 경기도가 327억52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167억3200만원), 대구(121억3900만원), 경북(93억44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전남은 29억8700만원, 광주는 21억400만원이었다.

위반 유형으로는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다운(Down) 계약’이 경기도 5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300건, 경북 196건 순이었다. 반면,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해 대출받는데 유리한 ‘업(Up) 계약’도 경기도 326건, 인천 104건, 경남 96건으로 3년 연속 최고치를 갱신했다.

광주는 위반 건수 555건 중 다운계약이 67건(12.1%), 업계약이 14건(2.5%)이었다. 지연·미신고 및 조장 방조 등이 474건(85.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남은 1166건 가운데 다운계약 99건(8.5%), 업계약 80건(6.9%)이었다.

박재호 의원은 “인위적인 시세 조작은 세금탈루뿐만 아니라 집값담합 조장으로 이어지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며 “부동산 단속·처벌 규정이 강화된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국토부와 지자체는 철저한 신고제도 운영과 조사·단속 세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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