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환경청과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합동점검
방지시설·측정 횟수 단속
노후시설 교체 비용 지원도
노후시설 교체 비용 지원도
광주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22일부터 26일까지 자치구, 영산강유역환경청 등과 함께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산업단지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 주거지 인근의 도장업 등 소규모 배출 사업장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행위 ▲오염물질 비밀배출구 설치여부 등이다.
특히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방지시설의 고장이나 훼손을 방치해 무단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광주시는 또 최근 배출사업장의 오염물질 측정조작이 대거 적발됨에 따라 배출사업장의 배출구별 자가측정 횟수, 측정항목 등 준수사항 위반여부도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서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신설할 경우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시범사업’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시범사업’은 산업분야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투자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올해 10억원을 투입해 공모를 거쳐 선정된 20여 개 사업장에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현안별 특성을 고려해 미세먼지 발생 취약시기에는 배출 사업장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면서 “점검과 함께 영세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비용 지원사업을 확대해 미세먼지가 저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점검 대상은 산업단지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 주거지 인근의 도장업 등 소규모 배출 사업장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행위 ▲오염물질 비밀배출구 설치여부 등이다.
광주시는 또 최근 배출사업장의 오염물질 측정조작이 대거 적발됨에 따라 배출사업장의 배출구별 자가측정 횟수, 측정항목 등 준수사항 위반여부도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서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신설할 경우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시범사업’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올해 10억원을 투입해 공모를 거쳐 선정된 20여 개 사업장에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현안별 특성을 고려해 미세먼지 발생 취약시기에는 배출 사업장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면서 “점검과 함께 영세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비용 지원사업을 확대해 미세먼지가 저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