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6억 초과 아파트 1년새 1500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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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6억 초과 아파트 1년새 1500채 늘었다
공시가격 9.77% 올라 상승률 서울 다음 높아…전남 4.44%↑
국토부 공동주택 공시 예정가 공개…12억 초과도 103가구
2019년 03월 15일(금) 00:00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광주에서만 1년 새 1500가구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것으로,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세 12억원(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도 103가구가 나왔다.

◇광주 공동주택 공시가격 9.77% 올라, 서울 빼면 전국 1위=국토교통부는 14일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 예정 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청취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의견청취를 끝낸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공시하면서 공시가격 수준을 발표하던 기존 방침 대신, 의견청취와 함께 주요 상승률 등을 공개하는 것으로 바꿨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국민 관심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일정을 앞당겼다.

광주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9.77%로 전년도( 2.94%)에 견줘 6.83%포인트 올랐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5.32%)을 훌쩍 뛰어넘을 뿐 아니라 서울(14.17%)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광주의 경우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 내 신규 아파트 수요가 늘어난데다, 교육·교통 우수지역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승률이 높았다는 게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설명이다. 전남 공동주택 공시가는 4.44%(전년도 4.78%) 올랐다.

특히 광주 남구지역은 무려 17.77%에 달한 상승률을 기록, 전국 상승률 상위 5개 시·군·구에 꼽혔다. 봉선동 일대 아파트에 대한 수요 증가, 효천지구 개발 및 주월동 재건축 사업이 공시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아파트 130가구→1790가구=국토부는 올해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시세 12억원 초과 고가 주택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시세 12억원은 공시가로 보면 1채 보유 시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9억원으로, 전체의 2.1%(28만2000가구)다. 전남은 전무했지만 광주의 경우 731가구가 시세 12억 초과~15억 이하인 것으로 파악됐고 146가구는 15억 초과 30억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12억원을 넘기면서 그동안 저평가된 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를 높이다 보니 광주지역에도 공시가격 6억원을 넘는 아파트가 급증했다. 광주의 경우 지난해만 해도 130가구에 불과했던 ‘공시가격 6억 초과 9억 이하’ 공동주택이 올해는 무려 1687가구로 늘어났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30억 이하’인 공동주택도 지난해는 전무했지만 올해 처음으로 103가구가 포함됐다.

‘공시가격 3억 초과 6억 이하’ 아파트도 2만 3636가구에 달해 전년도(1만3041가구)에 비해 1만595가구(81.2%)나 증가했다. ‘1억 초과 3억 이하’ 공동주택은 23만7167가구로 전년도(23만3530가구)와 비슷했다. 전남에서는 ‘공시가격 3억 초과 6억 이하’ 주택이 1630가구로 전년도(657가구)보다 절반 이상 늘어났다.

국토부는 “시세 12억 초과 고가 주택 중에서 그동안 시세가 급등했으나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를 높였지만 12억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소유자 의견청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 공시가를 최종 결정하고 공시할 예정이다. 공시 예정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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