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예방' 여수시, 550만㎡ 개발행위허가 제한
![]()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
여수시는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22호선 주변과 해안가 일부, 무슬목 목장용지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여수시 소라면 등 5개 읍면동으로 면적은 559만7000여㎡다.
2년간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 등 17개 시설의 용도별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구간별로는 덕양교차로∼국도 77호선 백야등대 구간 179만1346㎡와 소호 디오션리조트∼화양 용주 등 도로변과 해안가 380만5938㎡다.
무슬목 목장용지 70만9292㎡는 3년간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한시적으로 운영하지만, 제한 기간에 도시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해제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올해 6월이면 국지도가 모두 개통하고 난개발이 예상된다"며 "도시계획을 수립하기전에 한시적으로 제한구역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시 소라면 등 5개 읍면동으로 면적은 559만7000여㎡다.
2년간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 등 17개 시설의 용도별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구간별로는 덕양교차로∼국도 77호선 백야등대 구간 179만1346㎡와 소호 디오션리조트∼화양 용주 등 도로변과 해안가 380만5938㎡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한시적으로 운영하지만, 제한 기간에 도시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해제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올해 6월이면 국지도가 모두 개통하고 난개발이 예상된다"며 "도시계획을 수립하기전에 한시적으로 제한구역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