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시지가 폭등에 임대료 상승 우려
송정역 개발·에너지밸리 산단 영향 광주 상승률 10.71%
정부 표준지 공시가 공개…전남도 6.28% 올라
정부 표준지 공시가 공개…전남도 6.28% 올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광주·전남 표준지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 앞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상승한데다,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과세 표준이 되는 기준시가도 상승폭이 컸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자칫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키우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지역 경제계 분석이다.
◇표준주택·표준지 공시지가 상승폭 커=국토교통부가 12일 공개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면 광주 상승률은 10.71%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13.87%) 다음으로 높았다.
광주의 경우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상승률(10.37%),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 평균 상승률(8.49%)을 훨씬 웃돌았다.
광주지역 표준지 상승률은 ▲2010년 0.88% ▲2011년 1.67% ▲2012년 0.72% ▲2013년 0.58% ▲2014년 1.40% ▲2015년 3.00% ▲2016년 4.35% ▲2017년 5.21% ▲2018년 7.89% 등으로 10%를 넘은 적은 지난 2010년 이후 한 번도 없었다.
2010년 이전에도 비슷해 2009년(-1.02%), 2008년(6.22%), 2006년(3.37%), 2005년(3.77%), 2004년(7.59%) 등 10% 를 넘은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이 때문에 지난해 급등세를 보였던 부동산 열기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도심재개발, 송정동 상권 활성화, 에너지밸리 일반산단 조성 등으로 인한 개발 기대감 등이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면서 공시지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전남도 전년도 상승률(5.42%)보다 오른 6.2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앞서 광주지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서울(17.75%), 대구(9.18%) 다음으로 높은 8.71%를 기록했고 전남도 4.50%로 전년도(3.50%)보다 상승했다.
◇공시지가 상승, 서민들 부담으로 이어지나=정부는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과 관련, 영세 상인,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공시가격을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했다고 밝혔다.
또 대다수의 일반 토지는 공시지가 인상이 소폭에 그쳐 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세 부담의 임대료 전가가 우려되는 상가·사무실 부속 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1인 기준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가 80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돼 대상이 많지 않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의 우려는 여전하다. 보유세 등 부담이 크지 않더라도 공시지가 상승 등을 내세워 임대료를 올린다면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지 않겠냐는 것이다.
표준지·표준주택에 앞서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도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올랐다.
국세청이 최근 공개한 ‘2019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에 따르면 광주지역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전년보다 평균 5.22% 상승, 7대 특·광역시 중 서울(9.36%) 다음으로 높았다.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도 광주는 5.44% 뛰어 7대 특·광역시 중 서울(8.51%), 대구(8.40%), 인천(6.98%) 다음으로 상승률이 컸다.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상가임대료 동향과 공실률 모니터링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의 경우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상승률(10.37%),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 평균 상승률(8.49%)을 훨씬 웃돌았다.
광주지역 표준지 상승률은 ▲2010년 0.88% ▲2011년 1.67% ▲2012년 0.72% ▲2013년 0.58% ▲2014년 1.40% ▲2015년 3.00% ▲2016년 4.35% ▲2017년 5.21% ▲2018년 7.89% 등으로 10%를 넘은 적은 지난 2010년 이후 한 번도 없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급등세를 보였던 부동산 열기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도심재개발, 송정동 상권 활성화, 에너지밸리 일반산단 조성 등으로 인한 개발 기대감 등이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면서 공시지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전남도 전년도 상승률(5.42%)보다 오른 6.2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앞서 광주지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서울(17.75%), 대구(9.18%) 다음으로 높은 8.71%를 기록했고 전남도 4.50%로 전년도(3.50%)보다 상승했다.
◇공시지가 상승, 서민들 부담으로 이어지나=정부는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과 관련, 영세 상인,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공시가격을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했다고 밝혔다.
또 대다수의 일반 토지는 공시지가 인상이 소폭에 그쳐 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세 부담의 임대료 전가가 우려되는 상가·사무실 부속 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1인 기준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가 80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돼 대상이 많지 않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의 우려는 여전하다. 보유세 등 부담이 크지 않더라도 공시지가 상승 등을 내세워 임대료를 올린다면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지 않겠냐는 것이다.
표준지·표준주택에 앞서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도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올랐다.
국세청이 최근 공개한 ‘2019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에 따르면 광주지역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전년보다 평균 5.22% 상승, 7대 특·광역시 중 서울(9.36%) 다음으로 높았다.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도 광주는 5.44% 뛰어 7대 특·광역시 중 서울(8.51%), 대구(8.40%), 인천(6.98%) 다음으로 상승률이 컸다.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상가임대료 동향과 공실률 모니터링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