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태풍 ‘초비상’…대비 소홀 땐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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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태풍 ‘초비상’…대비 소홀 땐 ‘재앙’
솔릭, 5조 피해 안긴 루사와 비슷…호우·강풍 경각심 가져야
산사태·낙하물·차량 피해 주의…광주·전남 지자체 비상근무
2018년 08월 22일(수) 00:00
광주·전남지역이 23일 막강한 힘을 지닌 태풍 ‘솔릭’(Soulik)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고되면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도민 사이에선 긴장감보다는 ‘폭염·가뭄 해소’를 기대하는 등 태풍 피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자연재해 전문가들은 “가장 최근 경험한 태풍이 6년 전인 2012년 볼라벤·덴빈(2012년)이다보니, 태풍피해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듯 하다”면서 “태풍 피해를 대비하지 않을 경우 자칫 큰 인적·물적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21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태풍 솔릭이 다가옴에 따라 지난 20일 오후 5시를 기해 주의 단계인 ‘행정안전부 비상단계’를 발령했다. 광주시·전남도 등 자치단체들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행정기관에 비상이 걸린 것은 이번 솔릭이 과거 광주·전남에 막대한 피해를 준 태풍 루사 등과 이동경로와 규모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5조원 넘는 피해를 안긴 2002년 루사 때 광주·전남에선 사망·실종이 잇따랐고, 주택·차량 침수, 낙과, 전복 폐사, 제방 붕괴 등이 각종 피해가 속출했다.

시·도는 솔릭이 광주·전남 인근을 지나는 23~24일 각종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보고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행안부와 기상청이 내놓은 태풍 행동 요령에 따르면 태풍이 오기 전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창문, 자전거 등은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

또 창문을 창틀에 단단하게 고정해 틈이 생기지 않도록 보강해야 한다. 테이프를 붙일 때는 유리가 창틀에 고정되도록 해야한다. 주변에 산사태 위험이 있으면 미리 대피하고, 대피 때에는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를 내려두는 것이 좋다.

가정에서는 응급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의 생필품을 미리 준비하고, 하수구나 집주변 배수구를 점검해 뚫어야 한다. 집 주변 대피 장소와 비상연락법 등도 알아둬야 한다. 특히 아파트 등 고층 건물 옥상이나 지하실·하수도 맨홀에는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

농촌에선 태풍이 불 때 논둑을 점검하거나 물꼬를 조정하러 나가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솟거나 평소 잘 나오던 지하수가 갑자기 멈출 때는 산사태 위험이 높아진 상태여서 주의가 필요하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가 흔들릴 때는 이미 산사태가 시작된 것이므로 즉시 대피해야 한다. 해안지역에서는 해안가·방파제 등에 접근하지 말고, 평소보다 선박에 타이어 등을 더 많이 묶어 파손을 최소화해야 한다. 물론 낚시도 금물이다.

태풍에 의한 차량 피해도 주의해야 한다.

손해보험협회의 ‘역대 태풍으로 인한 자동차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3년 매미 때 전국에서 피해 차량 4만1042대(피해액 911억원)가 발생했고, 2012년 볼라벤·덴빈·산바 2만3051대(495억원) 2002년 루사 4838대(117억원) 등으로 태풍만 왔다하면 차량 피해가 급증했다.

태풍으로 차량 침수·파손시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기본 보상(자기부담금·튜닝 비용 등 제외)을 받을 수 있지만, 통제구역 등에 주차했다면 보상을 받기 힘들 수도 있다.

허장윤 손보협회 호남부본부장은 “자차 보험에 가입된 경우 낙하물에 의한 차량 파손, 침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에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침수 우려지역 주차나 차문이나 창문을 열어놓은 경우, 침수 상태에서 시동을 건 경우 등은 보상액이 낮아질 수 있으며, 보험료 할증 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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